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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총정리

by ONE STONE 2023. 2. 17.

우리나라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 국민 나이를 일괄적으로 가산하는 국가입니다.
한국 나이가 생기는 이유지요. 예를 들어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는 다음날 2살이 됩니다.

한국 나이 뿐만아니라 현재 연도에서 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지났을 때 나이를 가산하는 국제표준 만 나이도 존재합니다.

예로 오늘 (2023년 2월17일)을 기준으로 2003년 2월 28일 생의 나이는 만 나이 19세, 연 나이 20세, 세는 나이 21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여러 불편함이 있었지만 오는 2023년 6월 28일 대한민국 나이는 모두 국제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써오던 나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는 나이란? 

대한민국에선 태어나자마자 나이를 부여하기 때문에 태어나면 무조건 1살 나이를 가집니다.

천편일률적인 나이를 갖다 보니 각종 실무현장이나 교육과정에선 혼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로 모 회사에선 임금피크제 나이를 두고 새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지 노사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도 1월에 태어난 아이와 12월에 태어난 아이가 같은 반으로 배치된다면 거의 1년이란 차이가 생기는데 실제로 12월 생이 1월생인 아이에 비해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미세한 수준차이도 생깁니다. 

 

 

연 나이란?

계산법이 간단하고 세는 나이보다 오차가 적어 실생활에서 종종 쓰이는 나이셈법으로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연 나이입니다. 다만 연 나이는 세는 나이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정확한 셈법은 아니어서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사용되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할 때 정부가 "30세 미만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을 때 접종 현장에서는 연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굳이 생일이 지났는지 따질 이유가 없는 상황이나 생일을 정확히 조사할 수 없는 번거로운 상황일 때 종종 연 나이로 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 나이란?

우리나라 민법은 1962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발행하는 문서나 행정, 법무, 언론 등에서는 만 나이를 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6월 전 국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되고 각종 행정서비스나 의료, 보험계약 등 여러 분야에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보험료 청구소송 중 상당수는 기준나이가 모호해 지급받지 못한 건이라고 합니다.

 

 

 

기타 나이

2009년 교육법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1,2월 출생자를 뜻하는 빠른생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3월이 되면 일곱살 아이도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2000년 3월~12월 생과 2021년 2월생 까지 같이 입학을 하는 겁니다. 엄밀히 태어난 연도가 달라서 저도 그 피해자중 한 명인데요.

지금도 친구들은 형이라고 부르라는 너스레를 떨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없어지기 잘한 제도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나이 세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 세계 표준나이인 만 나이 사용에 다시금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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