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스한 봄날 가족들과 기분 좋게 나들이를 나갔다 주, 정차 단속이라도 된다면 좋았던 기분이 상하실텐데요.주정차 가능 or 금지구역의 구분 방법과 주정차 단속 걸리지 않는 법에 대해 짚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의 정의
2. 주정차 노면표시
3.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4.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5. 단속기준시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의 정의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24항)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으로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그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 25항)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로 정지 후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도로와 인도를 구분 짓는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을 경우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 점선의 경우 주차는 불가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의 경우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 주변에 표지판으로 주정차 가능 요일과 시간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색 실선이 두줄 그어진 황색 복선은 주정차가 절대로 불가능한 구역입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5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는 소화전 시설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로 구분 짓고 그 외 시,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승용차 또는 4톤 이하 화물차
- 기본과태료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승합차 또는 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 포함)
- 기본과태료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3만원
단속기준시간
고정식 카메라
고정식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황색복선구간 단속은 주정차 즉시 이뤄지며, 황색점선 및 황색실선구간 단속기준시간은 평균적으로 주차 5분 후에 단속이 이뤄집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
주로 시, 구청 등지에서 이용되는 이동식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기준은 1차 촬영되고 일정시간 지나 2차 촬영에서 적발되었을 경우 단속이 이뤄집니다. 시간은 1차 단속 약 15분 후 2차 촬영 단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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