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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까지 근로시간 개편 추진

by ONE STONE 2023. 3. 6.

우리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 에서 최대 주 69시간 까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최대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한다.

정부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확정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을 큰 틀에선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6월이나 7월경 근로기준법 등 관련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다수인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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