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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시행구간, 이용가능차량, 과태료금액

by ONE STONE 2023. 3. 1.

서울에서 출발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버스전용차로 운영 중'이라는 빨간색 전광판이 중간중간 많이 보입니다. 언뜻 버스만 전용으로 달릴 수 있는 차로로 생각되는데 도대체 버스전용차로는 무엇이며, 운영시간과 이용가능차량 그리고 비대상차량이 달렸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지 충정리 해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으며, 버스 및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가 이용 대상입니다. 13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경우 제약조건 없이 이용 가능하고, 9인승~12인승 차량의 경우 차량에 6인 이상 탑승해야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시행구간과 이용가능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으며, 그 외 시간에는 1치로 운행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이 운행 가능한 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은 평일과 휴일, 명철로 구분됩니다. 평일 오산ic ~ 한남대교 남단까지 총 46.6km 구간에서 시행되며, 이용가능시간은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입니다.

휴일의 경우 신탄진 ic ~ 한남대교 남단까지 총 141km 구간에서 시행되며, 이용가능시간은 평일과 동일하게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입니다.

명절 연휴기간에는 연휴 시작 전일부터 연휴 마지막일 까지 시행되며, 시행구간은 휴일과 동일하게 신탄진 ic ~ 한남대교 남단까지 총 141km입니다. 이용가능시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오전 7시 ~ 익일 오전 1시까지 총 18시간 운영되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번외로 영동고속도로는 주말에만 시행되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있습니다. 신갈분기점 ~ 호법분기점 총 26.9km 구간에서 시행되며, 시행시간은 경부고속도로와 동일한 오전 7시 ~ 오후 9시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시행 중 일반 승용차량이 무단으로 진입하게 되면 무인단속카메라와 경찰 암행순찰차,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등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단속될 경우 승용차량 기준 벌금 6만 원에 벌점 30점, 승합차량 기준 벌금 7만 원에 벌점 30점으로 그 수위가 높습니다. 승합차량 단속의 기준은 9~12인승 승합차량에 6인 이상 미탑승한 경우와 화물승합차량(스타렉스 밴 등)이 진입했을 경우로 나뉩니다.

현재 전용차로 시행 중인지 구분이 어렵다면 도로상황 카메라를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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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구분방법

버스전용차로에 해당하는 차로는 양방향 1차로로 상행선과 하행선 동시에 적용됩니다. 노면에는 청색 실선으로 차선이 칠해져 있어 누구든지 구분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 시행 중에는 차로 중간중간 적색 전광판으로 시행 중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어 일반차량의 진입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잘못 진입했을 경우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벌금보단 벌점이 높으니 버스전용차로 시행 시엔 항상 유의하면서 운전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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